[투데이코리아=이래경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본안소송에서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특허는 통신상태가 나쁠 경우 중요 데이터를 우선 보호해 통신오류를 줄이는 기술이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원은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데이터 전송효율 향상을 위해 데이터 수가 적을 때 하나로 묶어 부호화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애플 손을 들어줬었다.

애플 측은 '프랜드' 조항으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프랜드'는 표준특허는 누구나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애플에 대해 제기한 3건의 표준특허 중 2건이 기각됐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아직 1건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어 일방적인 패배로 보기는 어렵다"며 "애플의 일방적인 특허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 3건 중 남은 1건에 대한 판결은 오는 3월2일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 특허는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에 대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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