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코리아=송하훈기자] 대법원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해 17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아 징계 통보된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쳐 A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A부장판사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지난주 A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을 했으며, 징계결정서가 이미 A부장판사에 송달됐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앞서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달 초 A부장판사에 대해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징계 청구를 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올 해까지 '벤츠 여검사' 이모(36·여)씨의 내연남 최모(49)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 받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