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래경 기자] 법원이 불법어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선원들에 대해 하루 노역을 70만원으로 환산한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0일 법원이 담보금을 내지 못해 구속기소된 중국인 선장 우모(47)씨와 윤모(56)씨 등 2명에 각각 30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데 대해 항소했다.

또 검찰은 우씨와 윤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우씨와 윤씨에 대해 하루 노역을 70만원으로 환산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수감 44일만인 선고 당일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우씨 등이 선주가 아니어서 재산이 없고 선원들에게 버림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과 하루 노역 환산액을 정했다"면서 "불법조업 처벌 규정에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2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2마일 침범해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52마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로 나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인의 경우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이 보통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법원이 중국인 선원에게 하루 70만원으로 환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우씨와 윤씨는 불구속 상태로 국내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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