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jpg




[투데이코리아=이래경 기자] 독일 내 판매 금지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독일 법원이 기존의 결정을 고수하며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애플이 갤럭시탭 10.1을 대상으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31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9월 독일 내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독일 법원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유럽내 판매 금지 신청을 냈지만, 독일 법원은 이를 일부 수용해 판매 금지 지역을 독일 내로 한정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의 외부 디자인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해 독일에서 판매를 진행하는 한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삼성측은 애플이 EU에 태블릿 PC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기 13일 전 평면 스크린 형식을 사용한 특허를 미국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워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삼성의 미국 평면 스크린 특허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무관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애플은 삼성이 디자인을 변경해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디자인 도용'을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독일 법원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