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한나라당이 장애인들의 민간보험 가입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르면 다음주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장애인들의 민간보험 가입과 관련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상법 732조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권 의원은 "상법 732조의 내용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나 장애인 인권헌장에도 위배된다며 김미연 비대위원이 강력히 제안해 정책쇄신분과에서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05년 나경원 전 의원이 발의한 상법 732조 폐지안이 계류중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책쇄신분과는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고 내용을 일부 다듬어 다음주께 비대위에 보고키로 했다.

권 의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악용돼 사회 전체의 조화를 해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에 비대위 차원에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관련 대책은 굉장히 여러가지인데 민주통합당보다 더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조세제도 개혁 소위원회도 신설해 정책쇄신분과 산하에 두기로 했다. 비대위에 참여중인 안종범 교수가 소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조세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당 정강·정책에 나와 있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며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논의가 이뤄져야 개정 방향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도 소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권 의원은 전했다. 현재는 코스피의 경우 상장사 지분의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코스닥은 지분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세제도를 총선 공약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소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비대위 또는 정책위 차원에서 발표할지에 대한 검토만 있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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