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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조항정강정책관련 이야기하는 김세연 비대위위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새로운 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주장해온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물론 보수정당인 새누리당까지 연일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민주주의로만은 근로자의 평등과 자유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 헌법 119조 2항 역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119조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자유시장경제'에 의해 오랜 기간 사실상 묻혀 있었다.

보수진영은 지금까지 119조2항과 관련된 각종 주장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새누리당 홍준표 대표, 정두언 의원 등이 재벌개혁과 관련된 각종 제안을 내놨을 때도 보수진영에서는 "좌클릭"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의 대세로 떠올랐다.

여야가 오랜시간 치열하게 대립해온 '쟁점'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으면서 여야가 모두 추진하는 정치권의 보편적 이데올로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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