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개인적으로 써…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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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균)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기소된 닭고기 생산 유통업체인 마니커 전 회장 한모(62)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 66억6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106억원 가량을 피고인의 1인 지배 회사에 빌려주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로 인해 상장기업인 회사의 재무구조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주된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 아니라 회사의 분식회계 정산 및 육계 게열화 시스템 정착을 위한 비용 마련 등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액 대부분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동안 한국 계육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2년 8월 마니커의 도계공장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66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한씨는 2008년 9월 자녀 명의로 설립한 모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회삿돈 3400만원을 담보나 이자 없이 지급하는 등 회사에 10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지난 1985년 대연식품을 설립한 한씨는 대상 마니커를 인수한 뒤 회사를 업계 2위로 키운 장본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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