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_df영등포구.jpg[투데이코리아=김향순기자]영등포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의무사항이 지난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장소별 담당부서 책임 관리제를 실시하여 주택단지는 주택과, 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 도시공원은 푸른 도시과, 아동복지시설은 가정복지과 등으로 관리감독부서를 확정, 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적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무이행에 나서게 된다.

또한 구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검사기간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도 철저히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월 25일까지 보험가입 해야 하며, ▲점검 미 이행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 이행 과태료 2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안전관리 및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정기 시설검사(설치검사 후)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6개월내) ▲보험가입(30일 이내)이며, 의무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설치된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법규 시행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별로 수립된 추진계획 실천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