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 결과, "임산부 발로 찬 적도 없고 오히려 종업원이 맞았다"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임산부 폭행설에 휘말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채선당은 22일 "천안 채선당의 종업원이 임산부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고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채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CCTV를 확인한 결과 종업원이 임산부인 고객의 배를 가격한 적이 없다"며 "점주가 싸움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 물리적인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회사 측은 "고객이 고기를 추가하기 위해 종업원을 불렀는데 종업원이 듣지 못해 고객이 신경질적인 큰소리로 '아줌마'라고 불렀고, 종업원은 다음부터 육수도 추가하고 영양죽도 들어가야 하니 식탁에 있는 벨을 눌러달라고 말한 것"이 발단에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고객이 “그럼 내가 힘들게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벨을 계속 눌러야겠어. 서비스가 엉망이네”라며 수저와 먹던 음식을 탁 내리치며 “재수 없는x, 미친 x” 등의 욕설을 했고 손님에게 욕설을 들은 종업원은 “너 몇 살이야.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무시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됐다고 채선당 측은 설명했다.

또 고객이 "임산부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발로 찼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CCTV를 보면 고객이 종업원의 배를 여러차례 발로 가격했다"며 "점주도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렸고 제풀에 넘어진 손님을 일으켜 주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채선당은 이번 사건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앞서 사건 당일 CCTV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채선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종업원이 손님과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백번 잘못했지만 고객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전말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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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당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일부

한편 채선당 임산부 폭행 논란은 지난 18일과 19일, 충남 천안 매장을 다녀온 고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친절한 종업원으로 인해 식당 안에서 불쾌감을 느꼈고 밖으로 나오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종업원이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고 말했다. 또 종업원은 자신이 임산부임을 밝혔으나 발로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여종업원은 "서로 머리채를 잡는 몸싸움으로 번졌으나 배로 걷어차인 것은 나다"라고 주장하며 고객의 발자국이 찍힌 앞치마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었다.

현재 이 사건은 천안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고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채선당은 지난 18일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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