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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후배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아오라고 시킨 혐의(공갈 등)로 이모(19)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후배들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지시해 3차례에 걸쳐 22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군은 자신의 생일 선물로 현금 20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나 소위 '짱'으로 불렸으며, 싸움을 잘하는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모아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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