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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코리아=송하훈기자]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습니다"

경찰수사결과 지난 17일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은 당시 종업원과 임산부의 상호간 다툼은 인정됐지만 임산부가 발로 배를 맞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오전 채선당 관련 중간수사발표 브리핑을 열고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며 "여종업원 A(40)씨는 상해죄로 임산부 B(32)씨는 폭행죄 혐의로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1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당시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가 발생해 종업원이 임산부의 등을 밀어 임산부가 넘어졌고 서로 다툼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임산부가 넘어진 후 '임신'사실을 밝혔으며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대로라면 임산부와 종업원간 다툼은 인정됐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임신상태에서 복부를 발로 맞았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임산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임산부는 경찰조사에서 "넘어져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충격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며 "임산부들은 자기의 의견에 모두 공감할 것을 생각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 미안하고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종업원은 임산부가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임산부의 진단서가 제출돼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상해죄로 처벌될 처지다. 임산부는 폭행죄로 입건된 상태이며 종업원의 진단서 제출 및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인터넷 모 게시판에 천안 채선당에서 말다툼 끝에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임신 24주차라고 말했음에도 종업원이 배를 걷어찼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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