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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정책보좌관,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해직교사 등 자신의 측근들을 특별채용하고 승진시키려고 하면서 교육청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자 서울 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는 곽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인 이모씨와 해직교사인 박모씨, 조모씨가 포함됐다.

이씨는 2010년 초 근무하던 일반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자 이를 반대해 학교를 그만두고 곽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다.

조씨는 사립학교의 재단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됐으며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 참여했었다. 박씨는 2002년 민혁당 사건이 연루돼 국가보안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서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사례는 여러 건이 있다. 사면복권된 교사 중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이나 복직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해명했다.

박씨의 경우 "2006년 사면복권 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이 판단해 특별채용 여부를 검토하던 사람"이라며 "대법원은 박씨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고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입시 위주의 고교 체제를 심화시킨다며 항의한 것"이라며 "사직 이후 혁신학교, 학생인권신장 등의 노력으로 서울교육 혁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조씨의 경우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 투명사회상을 수상하는 등 교육계의 비리근절과 한국사회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커서 특별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정당한 인사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현재 곽 교육감의 비서실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 등 5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미리 사표를 받았다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청 내부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0대 1의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을 통과해야만 설 수 있는 교단, 과목별 선발 인원, 자격요건 공고를 거쳐 재단 이사장의 추천, 교직교양과정 시험과 면접을 거쳐야만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1심 판결 후 직무복귀하자마자 공정인사와 내·외부의 여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코드와 맞고 선거공신들에게 큰 특혜를 베풀었다"며 "이번 특혜인사의 철회와 중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곽 교육감 취임 이후 실·국장(2~3급)보다 교육감실 비서들(7급)에 의해 모든 정책이 좌우돼 기존의 팀장-과장-국장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직의 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곽 교육감의 비서실 확대개편과 과도한 보은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곽 교육감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임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며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평생 교육청에서 성실하게 일해도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식으로 특채가 되고 승진이 되면 정작 교육공무원에 계속 몸담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며 "이번 인사는 교육감의 무리한 '내 사람 챙기기'"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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