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격자에게 허위진술 강요?... “일자리 잃을까 두려워 거짓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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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박태환 기자] GS건설이 지난해 발생한 경인 아라뱃길 건설 근로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아라뱃길 교량 백석교 공사 현장에서 H빔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이모(52)씨가 바닥에 떨어진 볼트를 줍다가 낙하한 H빔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볼트를 고철로 내다팔기 위한 하청업체의 지시를 따르가다 변을 당한 것,

경찰은 작업장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사망 사고로 판단하고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크레인기사 김모씨와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GS건설 측은 “H빔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에는 현장 노무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접근을 금지시켰다”면서 “안전상 문제가 없었는데 접근금지 구역을 침범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자신들의 책임이 없음을 강변했다.

그러나 넉달 뒤 조사가 마무리되던 시점에서 크레인기사 김모씨가 경찰서를 찾아가 양심선언을 했다. GS건설이 지난 1월 노동청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안전사고가 아닌 사망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진술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것.

노동청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측 과실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산재사망률이 높아지면 회사 측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재사망 1건을 다른 산재사고 10건으로 환산해 관급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주는 ‘환산재해율’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이를 최대한 감춘다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김씨는 “접근금지 시설물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었다”면서 “회사 말을 듣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거짓 증언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GS건설 측이 현장 목격자들의 입을 맞추도록 종용하는 녹취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녹취에는 “근로자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소리 외엔 아무 것도 얘기하자 말라”, “손해 안 보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 빠져나올 수 있게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비롯한 현장 목격자를 상대로 GS건설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김씨 등은 하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경찰이 재수사를 통보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고용부 통계를 바탕으로 2007~2010년 100대 건설업체의 현장 사망자수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에서는 이 기간 동안 모두 35명이 사망했고, GS건설은 이중 12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산재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2009년에는 15명이 산업 현장에서 숨져 사망재해 최다발생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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