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 치다 CCTV 확인 후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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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김상혁 기자] 대기업 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9일 오후 11시 서울 중구 중림동 아파트상가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카운터에서 계산 중이던 CJ그룹 윤모(42) 부장은 A씨(32.여)가 돈을 받는 순간 “주방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소리쳐 A씨의 고개가 돌아간 틈을 타 볼에 입을 맞췄다.

윤씨는 화가 난 A씨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지만 곧 다시 돌아와 오히려 A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적반하장 격의 작태를 연출했다. 특히 윤씨는 “내가 C그룹 임원인데 이렇게 밖에 대접하지 못하느냐”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우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때마침 가게 밖에서 CCTV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그의 행패 장면을 목격한 A씨의 동생 사장 B씨가 가게로 달려와 “당신이 누나를 성추행하지 않았느냐”며 따졌으나, 윤씨는 “감히 누구를 협박하느냐”고 오리발을 내밀며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윤씨의 행패가 계속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당사자들을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서에서도 윤씨는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B씨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를 보여주자 그제야 “미안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좋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결국 윤씨는 10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현재 A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씨가 일으킨 어처구니없는 소동으로 CJ그룹은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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