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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향순기자] 서울시는 식ㆍ약 공용 한약재의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약령시장’ 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26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한 법률’ 개정으로 2회 이상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도 위반내역을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 소비자원, 서울시 및 자
치구 홈페이지까지 확대공표 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을 맞이해 건강 보양 식품원료 및 한약원료의 유통량이 증가 될 것으로 보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미표시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를 통해 점차 정착단계에 있지만 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판 제작ㆍ배부 및 찾아가는 원산지관리 교육 등 다각적인 표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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