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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은행 대출고객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지원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부담한 근저당 설정 비를 환급해달라는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익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전액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주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소비자원은 근저당 설정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다.

소비자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자문 변호단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승소하면 근저당 설정비를 70만원 냈을 경우 50만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구제 신청 대상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상가와 토지, 건물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구제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ccn.go.kr)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저당 설정비는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들이 부담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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