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두 회장, 신안그룹에 그린손해보험 매각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의 우려에서 일단 한 숨을 돌린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것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주식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을 완료할 것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그린손해보험 지난달 17일 유상증자, 조직․인력감축 및 급여반납 등을 통한 사업비절감, 언더라이팅 강화 등을 통한 손해율 개선, 동 회사의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등의 내용을 저기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날로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그린손해보험는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린손보는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이 14.3%에 불과해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었다.

지난달 15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과 그린손보 법인, 그린손보 자산운용 담당 간부, 계열사 대표 등 8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9일 서울 역삼동 그린손해보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계열사와 협력사 등을 동원해 지난 2010년 3월∼지난해 9월 모두 5167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5개 종목의 주가를 매 분기 말 평균 8.95%가량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민간심의기구인 경영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신안그룹에 그린손해보험을 매각해 경영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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