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물 아니다"


▲ 유해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롯데칠성 '처음처럼'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흔들어 마시기'로 소주 업계의 대반란을 일으키며 소주시장 2위를 점하고 있는 (주)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의 소주 제조과정에서 먹는물이 아닌 물을 제조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관련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의혹도 뒤따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5일 한 방송에 따르면, 국내 식품 연구진 공동으로 현장조사와 성분분석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처음처럼' 소주는 지난 2006년 당시 소유주였던 두산주류BG(주)가 허가관청인 강릉 세무서와 국세청에 신청한 '신규 주류 제조 면허 허가'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수질 검사서로 불법 제조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소주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되는 물을 당시 두산측이 먹는물 기준법에 허용 되지 않는 '알칼리 환원수'를 '먹는물'로 허위 기재해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서 한 전문가는 "알칼리 환원수를 많이 마시면 신장과 피부질환은 물론 결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식품전문가들은 "알칼리 환원수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문구일뿐 물 자체에 전자파가 생겨 오히려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물이 아니다"

국세청의 주류제조방법에 따르면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방법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국세청 기술연구소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처음처럼'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도 아니고 수질검사 대상도 아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는 먹는물을 “자연 상태의 물,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라고 하며, 환경부에서 조차 “전기분해한 물은 먹는물이 아니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43조는 ‘먹는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는 물관리법상의 수질검사 대상도 아니다”고 말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경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이 사건 관련 부서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류제조방법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처음처럼’의 주류제조방법 승인 취소 가능성은?

먹는물이 아닌 알칼리 환원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도 없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수질검사 성적서가 없는 상황에서 주료제조방법 인·허가 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없는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처음처럼’의 주류제조방법 승인이 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무효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음처럼 만드는 물이 해로워서 먹음 죽을 수도 있다는데, 진짜야?”, “처음처럼이 나에게 똥물을 줬어”, “어제도 처음처럼 마셨는데...”, “처음처럼은 먹지마세여 알칼리환원수가 몸에 좋은게 아니랍니다”, “안티 처음처럼”, “이제까지 내몸속에 들어간 처음처럼을 어떻게보상받을수있나? 뉴스기사는 하나도 안뜨고 무서운 롯데” 등의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주류 관계자는 “쌍방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소비자TV의 일방적인 보도이며,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주류에 경영권을 넘어왔을 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진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먹는물이 아님에도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다. 내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이고 곧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처음처럼’은 지난 2006년 두산 그룹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알카리성 이온수 등이 건강에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전기분해 알카리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겠다는 ‘주류제조방법 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후 ‘처음처럼’은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2009년 공시가로 5000여억원에 롯데주류(주)로 경영권이 넘어 갔고, 지금까지도 ‘처음처럼 쿨’, ‘처음처럼 프리미엄’ 등 시리즈를 만들어내며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주류제조방법 승인이 비롯 두산에 경영권이 있었던 2006년이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현재 ‘처음처럼’을 팔고 있는 롯데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라면 과거의 관행이라서 계속 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소주의 제조용수는 분명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다. 만약 이러한 법적문제를 몰랐다는 것도 업무역량이 부족한 것이라 보인다.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다. 벌써 수년간 인터넷 속에서 곪았던 사실들이 또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경영권을 인수하고 난 후 2년여간의 시간은 롯데가 바로잡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을만한 시간이기에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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