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코리아=송하훈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밤에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생후 80일 된 자신의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이모(2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부인이 화가나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생후 80일 된 딸이 시끄럽게 울어 잠이 깨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딸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범행 1시간 전부터 딸아이가 울었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과 평소 이씨가 즐겨입던 티와 반바지에서 혈흔을 확인해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처음에는 애완견이나 외부에서 사람이 칩입해 딸을 숨지게 했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했다"며 "평소에도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신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을 상대로 심리분석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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