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광동제약 우선협상자 선정…농심 소송이 변수



[투데이코리아=이정우 기자]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유통권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했지만, 법원이 기존 유통사업자인 농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향후 삼다수 유통권 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15일 광동제약은 제주개발공사의 새로운 삼다수 유통권자 입찰에서 롯데칠성, 코카콜라, 웅진식품, 남양유업, 아워홈, 샘표식품 등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하지만 광동제약이 삼다수 유통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유통사업자인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농심에 대한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며 농심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예측할 수가 없다.

앞서 농심은 지난해 12월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부당한 판매협약해지"라며 같은 달 30일 제주지법에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지만, 원심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농심의 청구를 기각하며 개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농심은 곧바로 항고를 했고, 지난 14일 열린 항고심에서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농심 주장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제주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을 새 유통권자로 점찍어 놨지만, 농심과의 법적 소송이 우선 과제로 남게 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22일 협상을 거친 뒤 23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새 사업자를 통해 삼다수를 공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농심 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개발공사가 농심과의 계약해지 근거로 삼은 개정 조례가 무효로 판결날 경우 새 유통권자 선정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조례의 효력은 농심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중단됐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 측도 "농심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삼다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에 대해 위배됨 없이 성실히 이행해 왔고, 앞으로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