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칼리 환원수 안전... 허위루머 유포 민원인 손해배상 판결"


▲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던 롯데 '처음처럼' 소주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퍼지고 있는 '처음처럼' 소주의 유행성 논란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롯데주류)이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롯데주류는 한 일간지 1면에 "처음처럼 소주의 악의적 루머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실었으며, "처음처럼 제조허가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루머는 명백한 거짓이다.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 제조방법은 2006년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법제처, 2007년 식약청, 2011년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관련부처로부터 이미 6년간에 걸쳐 철저하고 적법한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처럼' 소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는 물을 전기분해해 산성도가 중성인 7보다 높게 만든 것"이라며 "알칼리 환원수는 pH(산성도) 5.8~8.5의 안전한 물로 만들며, 46개 항목의 수질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상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강화해 3개월마다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이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은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발표됐다.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번 허위루머와 관련된 악성민원인 김모씨는 2006년 출시 초기부터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대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을 받았으며 현재 명예 및 신용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앞으로도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음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한 언론이 '처음처럼' 소주 제조과정에서 먹는물 기준법에 허용 되지 않는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많은 소비자들은 '처음처럼'을 마시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나타내며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주류제조방법에 따르면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방법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국세청 기술연구소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는 먹는물을 “자연 상태의 물,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고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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