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I20120202_0005815126_web.jpg


[투데이 코리아=송하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라면 제조ㆍ판매사 4곳의 가격 인상 답합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농심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농심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며 "타 업체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과 함께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 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장기간 라면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농심, 삼양라면,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4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농심의 과징금은 이들 업체 중 가장 많은 1077억6500만원이다.

농심은 공정위 발표에서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 인상을 유도하는 등 담합에 앞장선 업체로 지목받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