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검사 3~4명과 지속적 연락... 검찰청 직원, 이씨 성매매업소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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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코리아=송하훈기자] 경찰이 ‘강남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40)씨를 수사하던 2007년과 2010년에 검찰이 이씨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과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친분을 쌓아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성매매업소 업주라는 증언이 확보돼 이 씨를 긴급체포하려는데 검사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며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요청을 불허하는 건 당시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 씨를 데려오려 하자 이 씨는 검사들과 통화를 하며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 씨가 검경 인사들과 막강한 인맥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외압을 막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그 사건을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씨가 형사들에게 ‘경찰이 아무리 영장을 신청해도 나는 구속 못 시킬 것’이란 얘기를 하면서 큰소리를 쳤고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7년 서울 북창동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이씨가 관할 경찰서 직원과 유착했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검사 3~4명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이씨의 통화기록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사무실 번호, 지방 부장급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록돼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성매매업소 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로비할 이유가 없다”는 진술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또 검찰청 계장급 직원(6급 수사관) 2명이 이씨의 성매매업소에 투자해 수억원대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더는 캐지 말고 수사자료를 송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이씨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경은 이씨의 ‘로비리스트’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이씨가 검찰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검찰이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사실을 밝혀낼 경우 경찰의 수사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역시 검찰의 이씨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씨는 10년 동안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42억60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2010년 구속됐으나, 같은 해 9월 보석금 1억5000만원을 내고 풀려난 뒤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2011년 7월 지명수배를 당한 상태에서 룸살롱을 불법영업하다가 다시 구속돼 현재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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