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환경친화적인 쓰레기집하시설 기준(안) 마련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되어 불쾌하고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아파트 쓰레기집하시설(음식물·일반 폐기물 수거함, 재활용품 수집·분리장 등)을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전면 개선한다.

최근 아파트는 인간중심, 유비쿼터스 등의 신 개념을 도입한 주거 및 단지환경으로 빠르게 진화·발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파트 단지의 주요 부대시설인 쓰레기 배출, 재활용품 분류·수집장 등은 미관이 불량한 시설로 방치되어 아파트 전체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또한, 눈·비 등에 쓰레기가 노출되어 침출수 발생, 악취 비산, 쥐·벌레 등으로 입주민들 간의 분쟁과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기피,혐오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다.

강남구는 주민·수거업체·관리사무소 등 이용자의 의견과 강남구 재건축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쓰레기·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분리 등에 적합한 공간구성 △적정 면적 △살균시스템 △외부로 악취 차단을 위한 위생적인 재료·설비 △이용자의 철저한 수거·분리 이행을 유도하는 CCTV 설치 △안내표시판 설치 등 집하장 시설기준(안)을 마련하여 설치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획·설계단계부터 각종 쓰레기수거함 등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시설 기능도 대폭 개선한 건축물식 집하시설(지하층, 옥외공간, 필로티 하부공간)로 설치하도록 한다. 디자인은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품격을 높여 아파트 및 주변시설과 어울리도록 한다.

기존아파트인 경우에는 △옥외 또는 필토티 하부공간 시설 △조경이나 차단벽을 이용한 차폐시설 △구조물 형태 등으로 개선 설치하도록 하고,시설 개선시 강남구 재건축기술자문단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존아파트에서 쓰레기집하장 시설을 건축물식으로 개선할 경우 비용을 지원토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옥외공간에 설치한 집하장시설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축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방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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