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I20120323_0006081952_web.jpg

[투데이 코리아=송하훈기자]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人)이 대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란인 A(35)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의 전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난민협약 상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03년 한국에 재입국한 뒤 세례를 받거나 모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했고, 신심을 인정받아 기독교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기까지 했다"며 "이란에선 기독교라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A씨는 1999년 이란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비밀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한국과 일본에 잇따라 밀입국 했으나 한 차례 강제송환 됐고, 2003년 한국에 재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본국에 송환되면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기독교로 개종한 경위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