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브리핑에서 "유권자의 정당별 공약평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학회의 역할이지 정부의 몫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자료제공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선거실장은 이어 "선거법 9조는 대한민국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정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찾기 힘든 이같은 조항을 둔 것은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부의 발표가 특정정당을 지목하지 않아 편파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복지공약 예산분석 자체가 특정정당에 대한 유불리 작용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관련 정당이 발표 자제요청까지 했는데도 강행한 것은 편파적"이라는게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11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기관이 나서서 공약검증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중립의무 위반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이번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보다 더욱 경계해야 할 행위라는 의견도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조만간 재정부 장관 앞으로 선거법 9조 위반을 명시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법 9조에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선거실장은 "대통령이 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만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재정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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