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분양시 유주택자에게도 선착순으로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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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B-1블록 보금자리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최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이 유주택자에게도 분양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한 언론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일부 보금자리주택에서 발생한 미분양을 털기 위해 집 가진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국토해양부가 참고내용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이 언론은 "8일 국토부에 따르면 LH공사는 경기도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B-1블록 보금자리의 미분양 잔여물량 696가구에 대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고 있다"며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서 전체 공급 물량 1023가구의 68% 수준인 남은 물량 696가구는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분양되고 있다. 이는 보금자리 주택 청약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에게 더 많은 보금자리주택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인천 서창2지구 8블록 보금자리도 현재 전체 공급 물량 566가구 중 231가구에 대해 유주택자 청약을 허용하는 추가 분양을 진행 중이고,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 보금자리 역시 전체 공급물량 842가구 중 62%인 520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3순위까지 청약 후 미분양시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자금사정, 무주택자 청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헤명했다.

이어 수도권 GB 해제 보금자리지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보금자리 사업 취지와 GB 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분양시에도 무주택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사에 보도된 오산세교지구는 택지지구이며 인천서창·의정부 민락2지구는 과거 국민임대 단지를 전환한 지구로서 GB 해제 보금자리 지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유주택자 분양에 대해 국토부에서 해명하기는 했지만 사실 지난해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 미분양 시 국토부에서도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보금자리주택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난색을 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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