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에 도의적 책임만…백화점 “절차에 따라서...”



[투데이코리아=구재열 기자] 최근 국내 굴지의 백화점으로 손꼽히는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의 위생상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지자체 보건소 등 관계기관 역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해 더욱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아들의 군 휴가에 맞춰 유명백화점에 입점한 A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간 이모씨는 봉변을 당했다. 회냉면을 먹고 그날 밤부터 복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에 병원을 찾은 이씨는 의사로부터 음식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느닷없이 각종 검사비 50만원을 소비하고 병원으로 통원을 해야하는 수고를 하게됐다.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신세계 상품과학연구소에 해당음식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으나 시험성적 결과로는 아무런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하며,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진단서에 회냉면에 의한 배탈증상이라는 증빙이 될만한 소견서가 있다면 병원비를 보상하고, 환불 및 복통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과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겠다. 백화점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은 당연히 처리해야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백화점 측의 대답에 한 소비자는 이러한 같은 계열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일부에서는 사과없이 우리는 잘못이 없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약소한 보상을 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로 소비자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한 삼각김밥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됐다는 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 글에 따르면 김밥을 먹던 중 A씨의 7살짜리 동생은 이물감을 느꼈고 무언가를 뱉어냈다. 유리조각이었다. 아이가 이물을 삼켰을 경우 다칠 수도 있었던 터라 A씨의 가족들은 백화점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백화점 측은 “음식값 환불과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소비자는 “이후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원인파악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백화점 측의 모습에 기가 막혀 이마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화점 식품팀장은 “유리조각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고 응대했다. 소비자는 더 큰 물질적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혀 블랙컨슈머 논란을 일으켰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에서도 판매중인 종합영양선식에서 식중독균(바실러스세레우스)이 검출돼 충격을 줬다.

또 같은해 9월 서울YMCA에서 발표한 생선초밥에서도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이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에서도 본점과 강남점 푸트코트에 입점한 생선초밥집 3개 업소가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에 노출돼 2연속 ‘식중독균 검출’로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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