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체가 '청량음료협의회' 사장단 모임 통해 가격 인상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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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5일 롯데칠성이 "감독당국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롯데칠성은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해태음료·코카콜라음료·웅진식품·동아오츠카 등의 업체와 담합,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3~4차례에 걸쳐 5~10%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17억여 원을 부과 받고 소를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다른 4개 업체들과 '청량음료협의회'라는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향과 방법 등을 결정했다. 또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 인상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뒤따라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롯데칠성은 이 같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검찰에 고발, 기소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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