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7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2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27명은 수사기관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검찰에 고발된 28명중 11명과 수사기관에 통보된 27명 중 4명은 테마주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증시를 쥐락펴락했던 테마주의 실체는 충격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A씨 등 5명은 P사 등 17개 주식에 대해 상장법인과 특정인 등이 관련된 허위풍문을 작성, 증권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유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증권포털사이트 ID 6개를 이용해 이들 17개사 주식에 대해 특정인 등과의 친분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작성·유포하고 풍문을 확대하는 등 총 3,800여 차례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

이들은 게시판을 읽은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 등 총 48개 증권계좌를 통해 사전에 미리 매집한 주식을 매도, 약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같은 아파트 또는 인근에 함께 거주하면서 풍문 생성, 유포, 매매에 대해 역할을 분담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5개 종목에 대해 유력 특정인 등과의 허위사실 등을 최초로 직접 작성해 유포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친인척과 친구 등이 한 집에 집단 상주하면서 주가조작에 나선 경우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B씨는 누나, 사촌동생, 사촌동생의 친구 및 그의 남편 등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인 뒤 모처에 빌라를 임대한 뒤 52개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

이들은 매일 오전 7시경 매매장소에 모여 그날 시세조종에 나설 종목과 매매시기 등을 모의했다. 이들은 또 의심을 사지않기 위해 각자 별도의 인터넷 전용라인을 구축해 사용하고, 서로간의 자금이체를 일체 금지하는 등의 수법도 동원했다.

특히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B씨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누나 명의의 계좌만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2개 종목에 대해 통정매매(사전담합) 142회, 고가매수주문 6,318회, 물량소진주문 3,093회, 허위매수주문 3,328회 등 무려 1만2,881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하다시피한 이들은 408억원의 부당이득 취한 혐의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1초 단위의 초단기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도 있었다. C씨 등 일반투자자 3명은 특정계좌에서 물량을 매집한 후 다른 계자에서 1초 단위로 1주 또는 10주씩 시장가 및 상한가 주문과 가장매매를 수백회 지속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01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억2,200만원과 4,600만원, 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테마주이외의 주가조작은 증권방송출연자와 상장사 임원 등 전문가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 소속 증권방송 전문가인 모씨 등은 T사 등 5개사 주식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매수 추천한 후 자신은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을 썼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 방법으로 2억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공모한 사건도 적발됐다. K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는 2010년 2월 직전 회계년도 매출액 대비 208%에 달하는 대규모 판매 계약을 허위로 공시한 뒤 주식을 매도해 각각 24억4,400만원과 1억3,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대기업이 투자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모기업 임원 등 6명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테마주 종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표하거나 시세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작정 추종 매수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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