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대원 2명 부상, 中선장·선원 등 9명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투데이코리아=정규민 기자] 전남 신안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30일 검문검색하던 어업지도선 대원 2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 등을 다쳤다.


이날 새벽 2시 30분께 홍도 북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검문검색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단속대원인 항해사 김모 씨의 머리가 찢어지고, 갑판원인 하모 씨가 바다에 추락했다가 구조됐다.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1시간 20여 분의 추격 끝에 새벽 4시 50분께 신안군 홍도 북서방 76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27톤급 어획물 운반선 절옥어운호를 나포했다.


해경은 이어 중국 선장과 선원 등 9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여 목포항으로 압송했으며, 나포된 중국어선이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EEZ 어업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청호(42) 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 단속 사고가 계속되자 18대 마지막 국회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법이 또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마지막 국회까지 파행을 반복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국회법 수정안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18대 국회가 임기 종료(5월29일) 전에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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