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공휴일에도 판매…주요 민생법안들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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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이르면 11월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이외에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24개 허용 품목 중 20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시·도시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이국종교수법)도 통과됐다.

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또 지난 달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12 신고센터에 걸려온 휴대전화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12 위치추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으로 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위치추적 대상자의 동의 없이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소방방재청(119) 등 긴급구조기관을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 관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 선박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불법 조업으로 얻은 어획물과 어구 등을 되돌려주지 않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정받은 업체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업체에서 사들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밖에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가뭄 등의 비상 시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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