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지원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위해죄 적용‥"北전복 시도 가능성"

김영환.jpg[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중국에 구금된 김영환씨가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국가안전청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중국 측에서 국가안전위해죄라는 단일 혐의로 체포됐다고 통보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피의사실까지 통보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규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입증이 되면 최고 무기징혁 내지는 10년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김씨 등 한국인 3명은 탈북자 지원 방안을 위한 회의를 하다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과정에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대신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받았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해 북한에 있는 조직관리 등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날자 내일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외교소식통은 "김씨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씨의 신변 안전을 위해 중국 측에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다만 김씨의 석방 요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없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면서도 (중국측의)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결정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9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에서 다른 한국인 3명과 함께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다 공안에 체포된 뒤 단둥 지역의 한 구금시설로 옮겨져 50여일째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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