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 의사규칙'채택 등 전반적 이행 체계 확립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USTR)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씨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현안인 쇠고기 문제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7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공동위에서 향후 협정을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행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비공식 수석대표 회의 설치를 포함한 '공동위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과 공동위 산하 위원회와 작업반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서비스·투자 위원회, 중소기업작업반,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를 6월 초에,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7월 초에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공동위 의사규칙은 ▲공동위 구성 ▲의제 ▲공동위 결정 ▲수석대표 회의 설치 ▲산하 위원회·작업반과의 관계 등 절차적 사항을 담았다. 대부분 한·미 FTA 22.2조(공동위)에 규정된 내용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공동위 의장을 보좌하고 산하 위원회 또는 작업반 활동을 조정하는 고위급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위 의사규칙을 통해 공동위원회 산하에 수석대표간 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은 패널 구성의 세부 절차, 분쟁해결절차상 문서 제출 기한, 분쟁해결절차의 공개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이를 6월1일자로 발효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 외에 세관협력, 한·중 FTA, 한·중·일 FTA, 환태평양파트너십(TPP) 등 양국이 최근 제3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정 논의 동향 등에 관하여도 논의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오는 17일 피터슨경제연구소와 워싱턴국제무역협회 주최 세미나에 각각 참석하며, 18일에는 미국 경제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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