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jpg[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에 구금 중인 김영환씨 문제를 다루려다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지난 21일 열린 전체회의 때 김태훈 상임위원은 김씨 구금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올리려 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 또는 권고를 하거나 위원장 성명을 내는 방안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상표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반대했다.
이에 다시 홍 상임위원이 "김씨 문제는 긴급하고 시의를 다투는 문제"라며 "오늘 논의하지 않으면 다음 전원회의까지 2주간 흐르게 된다"며 안건 상정을 거듭 제안했지만, 홍 상임위원과 장 비상임위원이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이 문제는 위원장 재량(인권위 운영규칙 8조)으로 회의안건으로 부칠 수도 있었지만 현병철 위원장이 "위원들이 동의하면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무산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22일 "안건을 다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긴급 전원위원회의나 임시회의를 소집해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 유엔에 석방청원서 제출키로=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정동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조만간 유엔의 '임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의 보고관에게 석방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트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