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유럽의회가 중국에 억류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 4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현지시각)채택했다고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가 25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김영환 씨 외 3인이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체포됐다"며 "중국 정부는 김영환 씨 외 3인에게 완전한 영사접견을 허용하고 변호인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의회는 중국 정부를 향해 김 씨 일행의 즉시 석방(release them swiftly)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또 결의안을 통해 중국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김영환·유재길·강신삼·이상용씨 등 4명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영사면담 등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김씨만이 지난달 26일 한차례 영사면담을 한 이후 중국 정부가 영사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중국정부는 즉각 영사면담을 수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