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500여개 대상 민·관 합동 실시

[투데이코리아=허용수 기자]서울시는 오는 31일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참가한다.

이번 점검은 시가 선정한 25개 지역 내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체 500여개가 포함된다. 전체 단속대상 업소는 20,000여개다. 유형별로 유흥주점(2,400), 단란주점(3,000), 호프·소주방(11,600), 까페(2,700) 등 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 불법 퇴폐·변태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25개 반 130여명의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1개 반은 4~5명(공무언 2~3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다. 점검요원에게 사전교육(점검요령, 친절응대, 청렴대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한다.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 관리도 하게 된다.

시는 금년도에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4회(월 1회) 실시해 총 903개 업소를 점검했다. 위반업소 213개(위반율 24%)를 적발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내렸다.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70%(149건)로 주요 위반사항이다.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이 19%(41건), ‘객실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7%(14건), 기타 위생상태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사항도 있다.

시는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점검의 강도를 높인다 밝혔다.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해 시민들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는 ‘감사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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