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 원칙적 금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치과용 귀금속 합금 등 치과기재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를 도입한다.

4일 공정위는 치과기재업계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하고 규약 하위규정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공정경쟁규약은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치과용 임플란트·귀금속 합금·진료장치 등 의료기재의 특성을 반영해 치과기재사업자와 치과관련 의료인들 사이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자율규제하기 위한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다.

이에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과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환자별 맞춤시술, 반복사용, 숙련도가 요구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있다.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견본품을 통해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했다.

이 규약은 대한치과기재협회 안에 규약심의위원회를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과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제약분야와 지난해 의료기기분야에 이어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분야의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허용범위와 부당리베이트 판단기준이 정립돼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할 때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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