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의원 253명 중 47명 면제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제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병역 면제자는 전체의 18.6%인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과 18세 이상 남성 직계비속 22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8일 공개했다.

여성의원 47명을 제외한 253명의 의원 중 206명이 병역의무를 다했다.

18대 국회의원 중 면제자는 41명이었으나 19대 들어 47명으로 늘었고, 직계비속 면제자는 18대 34명에서 19대 14명으로 크게 줄었다. 19대 국회의원의 병역 면제사유로는 수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기타 3명 순이었다.

수형으로 면제받은 19명 중 이학영 의원은 남민전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 집을 털다가 잡힌 이력으로, 강기정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하태경 이인영 의원 등은 시국사건으로 각각 수형생활을 했다.

질병으로 면제받은 17명 중 이만우 의원은 결핵, 김희선 의원은 근시, 이강후, 이현재, 신동우, 문병호 의원은 무종(신체검사 재검. 무종 세 번 받으면 면제), 김장실 의원은 중이염, 홍일표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최동익, 이상민 의원은 소아마비나 소아마비 후유증이 면제사유였고, 정의화 의원의 질병명은 명시되지 않았다. 성완종 의원은 무학, 김영주 의원은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어서 면제받았고, 김일성대 교수 출신 탈북자로 알려진 조명철 의원의 면제사유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과의 면제율과는 얼마나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19대 국회의원의 면제율을 일반 국민들 면제율과 비교해볼 때 80년대생(면제율 9.8%), 90년대생(4.8%) 일반인 면제율보다는 크게 높았다. 하지만 19대 의원들과 같은 연령대인 1940~1970년대 출생자인 일반인 병역면제율(29.3%)보다는 크게 낮은 것. 또 18대 국회의원의 병역면제율 18.2%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한편 19대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면제사유는 12명이 질병, 2명이 국적상실이었다. 김태환 의원의 장남, 길정우 의원의 차남은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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