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1년 6월 선고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부산지법 형사 4단독 전지환 판사는 7일 저렴한 비용으로 호주 유학에 필요한 수속을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학알선업자 김모(34)씨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부산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N코리아 부산지사’라는 상호로 유학알선업을 하던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저렴한 경비로 호주 유학을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8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김씨는 2011년 11, 12월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원하는 K 씨에게 “변호사 대행비 등 이민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주면 도와주겠다.”며 비행기 티켓비 명목 등으로 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7년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올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난 회원들을 상대로 “유학알선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4명으로부터 822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취재=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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