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박박(56·일본이름 요시다 타케시)씨가 2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윤용진(72)·이정후(67)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1982년 조총련 소속이자 일본에 있는 '오학원' 운영자인 오모씨 등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해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84년 1월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윤씨와 이씨는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같은 해 7월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이는 3개월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1983년 8월 이 사건을 수사한 국군보안사령부는 이들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0여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감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을 자행했다.

이에 박씨는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2010년 6월 재심 사유로 인정받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