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세지 이용…"짝퉁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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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이용되는 문자메세지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지연입금 시행, 인터넷 예금담보대출 중단 등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근절 대책에도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인 A씨는 한 은행으로부터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개인보안 서비스에 등록하여 주세요'라는 문구와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받았지만 콜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것은 해당 은행이 보낸 문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러한 문자메세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은행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전화가 아닌 문자를 통해 무작위로 고객의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이들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유명 은행들의 콜센터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입력된 웹사이트, 일명 '짝퉁 홈페이지'로 소비자들의 유도한 다음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코드 등을 빼내가고 있다.

이 짝퉁 홈페이지는 우리은행의 경우 `www. woori banik', KB국민은행은 `KB efstar', 농협은 'nhzbang' 등 홈페이지 사이트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유사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3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2%가 늘었다.

이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은행 홈페이지와 비슷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체나 다른 버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개인정보 변경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세지에는 웹사이트를 함께 기재하는 일이 없다. 이러한 사이트 주소가 있다면 보이스피싱이니 이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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