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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앞으로 버스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 운수종사자와 사업자는 버스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버스운전자격제'를 통해 안전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운전적성 정밀검사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추가로 합격해야 한다.

기존 버스운전자들은 신고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추후 신규 운전자들은 매달 치러지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1차 버스운전자격시험은 오는 8월12일 실시된다.

안전띠 의무화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을 추진해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버스, 농어촌 및 마을 버스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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