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13 총선 무렵 일어난 청년진보당(한국사회당의 전신) 국회의원 후보 연행 사건이 7년 만에 당의 승리(당시 연행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 고등법원은 최근 2심 재판 결심에서 법무부의 항소가 '이유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했다. 그리고 서울 고검은 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령을 고지하는 최고서를 한국사회당 중앙당사에 보내왔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

당시 청년진보당(현 한국사회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극우 상업주의, 오만과 독선의 조선일보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사진>를 했고, 경찰은 이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 와중에 미란다 원칙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요소가 있었고, 이것을 문제삼은 구 청년진보당(현 한국사회당) 대 법무부 간의 지리한 송사가 이어졌다.

한국사회당은 이 사건을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로 불법체포라는 점, 그리고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법체포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퍼포먼스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점은 불법이라고 규정, 결국 경찰의 연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그리고 당시 연행된 사람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사회당은 "정당이 이름이 바뀔 정도의 시간인 7년간의 긴 소송 끝에 이뤄낸 승리"라고 자축하면서도, "당시 퍼포먼스가 정치적 행사이자 선거운동으로 해석되지 못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인정된 점은 아쉽다. 반쪽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사회당은 "서울 고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관철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과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중요한 과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집시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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