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등과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26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5일 오전 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은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콜롬비아는 이코노미스트지가 선정한 주요 신흥시장국인 시베츠(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 중 하나이며, 인구 4600만명으로 중남미 3위 국가다.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와 자원을 수입하는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교역액은 19억9000만 달러로 그중 수출이 16억1000만 달러, 수입이 3억8000만 달러다.

양국은 그동안 7차례의 공식 협상과 7차례의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지식경제부는 설명했다.

콜롬비아는 원자재 해외수급률이 매우 높은 우리 산업구조를 고려해 자동차, 차부품, 기계, 신발 등 대부분 품목에서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우리 기업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력제품의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효 후 10년내 사실상 모든 품목 관세 철폐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6.1% 콜롬비아는 96.7%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다.

콜롬비아는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승용차(관세율 35%)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3번에 걸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디젤 승용차(1500cc~2500cc, 4x4)에 대해서도 9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상품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에 대해서는 즉시 또는 5년내 관세를 철폐하고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내, 섬유와 의류(관세율 15~20%)는 즉시 또는 7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쌀·쇠고기·고추 등 153개 민감품목은 제외… 커피는 즉시 철폐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의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쌀은 협정에서 배제됐고, 쇠고기·분유·고추·마늘·양파·인삼류·명태·민어 등 153개 품목은 양허 제외됐다. 다른 284개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10년 초과로 설정했다.

콜롬비아의 주요 관심품목인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철폐 또는 3년내 관세철폐 하기로 했고, 가지를 자른 꽃(절화·관세율 25%)은 3년~7년내, 바나나(관세율 30%)는 5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시장개방은 미·유럽연합(EU) FTA 수준과 유사

양국의 시장은 각각 미국과 EU 등과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 의무, 송금 보장 등 투자 보호 메커니즘을 규정해 양국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도 포함됐다.

양국간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양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용방문자, 무역종사자, 투자자, 기업내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 등에 대한 일시입국 허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소리·냄새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고,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을 강화하는 등 증명표장제도 도입을 규정했다.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밖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을 도입했다.

이번에 타결한 협정문은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협정문 공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의 후속절차를 거치게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