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지도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정조사 즉각 실시 제안


▲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29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이하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국회가 한 차례 홍역을 치룬 가운데,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난 2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됐다"며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정치권,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일간 서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양국간 서명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을 근거로 협정문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러한 중대 사항을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롱하고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처사이다"며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청와대는 몰랐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용서도 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어느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행정부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여야가 있을수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제안했다.


[성명서 전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오늘 오후 일본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정보보호협정문에 서명을 한다고 한다. 지난 2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이 안건이 통과되었다. 또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역시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정치권,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일간 서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양국간 서명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을 근거로 협정문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60조에 의하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중대 사항을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롱하고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간에 추진해온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군사’라는 단어만 뺀 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사전 내용 공유도 없이 즉석에서 안건을 상정, 통과시켜 버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를 비공개로 하려고 시도했다.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청와대는 몰랐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용서도 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어느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행정부인가.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일본은 과거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전범국가이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역사 교과서 왜곡,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동상 말뚝 테러 자행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것도 모자라,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기 위한 개헌과 더불어 핵무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 법’ 까지도 통과시킨바 있을 정도로 군국주의적 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고 이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한일 군사동맹,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는 새로운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행정 협정이라는 틀로 둔갑시켜, 국회의 비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것도 대통령 외유 중에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을 도외시한 엄중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변경문제, 국무회의 비공개 진행 문제, 청와대 개입 여부, 그리고 해당 부처들의 검토보고, 논의 사항 등 협정과 관련한 전반에 대한 전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여야가 있을수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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