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 소개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과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의약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12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으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도입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지정제도 도입 및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광고 실증제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품분야에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오는 12월부터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며,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미리 검사 실시하여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시행된다.

또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될 예정으로, 영·유아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7월부터는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시험실시 및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지정절차 및 실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준도 마련된다.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 관리 대상을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및 수입 원료혈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 전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확대 등이 시행된다.

이에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정보공개 수준을 기존의 심사요약서 형태에서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를 제외한 허가신고정보로 확대 실시하며, 의료기기 영문증명서를 민원인이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이 개선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를 올해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울러, 한약재의 경우 지난 6월 GMP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식약청은 "식품안전 확보 및 선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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