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부당 이득 얻기 위한 고의 있었다"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의 'CNT(탄소나노튜브)' 사업 투자에 대한 기재는 허위로 판단되며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 홍보자료에 CNT 사업 관련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점과 이 과정에서 엑사이엔씨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횡령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과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큰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구 전 대표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로, 지난 2007년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으면서 신소재 전문기업 CNT 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며 76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송금증 위조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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