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대비 담보비율 평균 80% 이상…300% 이상인 경우도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최근 리쌍이 50억대의 빌딩을 매입해 화제가 됐다. 이러한 연예인들이 소유한 고가 부동산들은 티비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최고가 집을 소유한 연예인', '영화배우 OO의 건물' 등의 말들과 함께 자주 접할 수 있다.

일정한 고정수입이 적고 고액의 연봉계약같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손에 넣을 수 있는 연예인이란 직업특성상 높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집과 건물을 소유한 많은 연예인들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아있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재벌닷컴이 국세청에 의뢰해 유명 연예인 26명이 소유한 27개 상업용 빌딩의 올해 기준시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우 송승헌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의 기준시가가 107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송승헌이 지난 2006년 114억원에 매입한 이 건물은 대지 539㎡, 연면적 10311㎡ 규모(지상 4층, 지하 1층)로 토지 공시지가가 ㎡당 1000만원을 넘고 건물 용도나 위치 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위는 가수 서태지가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지상 6층, 지하 3층짜리 빌딩이 기준시가는 92억7000만원으로 차지했다. 서태지는 이뿐아니라 서울 종로구 묘동에 있는 지상 10층 빌딩을 부친 정상규씨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어 기준시가 합계액이 총 166억2000만원으로 연예인 최고 빌딩부자에 꼽혔다.

이밖에도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의 지상 6층, 지하 2층 빌딩은 73억3000만원이었고 배우 박중훈의 역삼동 소재 빌딩은 62억4000만원, 배우 이재룡·유호정 부부의 청담동 빌딩은 53억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기준시가를 자랑하는 건물은 배우 최란의 청담동 빌딩(52억5000만원) ▲'아시아프린스' 장근석의 청담동 빌딩(52억4000만원) ▲배우 박정수의 신사동 건물(48억7000만원) ▲배우 고소영의 청담동 빌딩(46억4000만원) ▲배우 류시원의 대치동 건물(42억4000만원) ▲배우 손지창씨와 오연수 부부의 청담동 건물(41억7000만원) ▲배우 김정은의 청담동 빌딩(39억8000만원) ▲개그맨 신동엽의 청담동 빌딩(35억6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으리으리한 빌딩, 알고보니 '빚더미'

하지만 연예인들의 수십억에 달하는 건물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기준시가 대비 담보대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는 것.

조사 대상에 포함한 연예인 26명의 빌딩 기준시가 총액과 담보대출금 총액은 각각 1160억원, 966억원으로 나타나 평균 담보 비율이 83.2%나 됐다. 일부 연예인은 빌딩 매입가격이 기준시가의 3배가 넘기도 했다.

기준시가는 시세 등 땅값과 차이가 있고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지명도나 사업계획, 추가 담보 여력 등을 고려해 돈을 빌려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거품을 우려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YG의 수장' 양현석은 합정동에 있는 기준시가 33억6000만원의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을 담보로 101억4000만원을 빌려 담보 비율이 301.4%에 달했다.

또 강남권의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연예인도 피하가진 못했다.

배우 장동건은 지난해 6월 126억원을 주고 용산구 한남동 빌딩을 사들였으나 기준시가 평가액은 34억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담보대출금은 기준시가의 148%인 48억원이었다.

지난해 4월 47억5000만원을 주고 신사동 건물을 매입한 배우 이정재도 건물의 기준시가가 19억9000만원가 됐다. 반면 담보 대출금은 45억5000만원으로 2.3배나 많았다.

가수 싸이가 매입한 용산구 한남동에 소유한 빌딩은 매입가는 78억5000만원에서 현재 기준시가는 15억2000만원됐으며, 싸이는 이 빌딩을 담보로 33억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관련해 은행업계 관계자는 "담보 비율이 높으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내쫓길 수 있다. 연예인은 수입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시가는 공시지가, 신축가격, 위치지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국세청이 평가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시세와 절대값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시세도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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