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으로 12일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안정환이 벌금 1천만원을 납부하라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열린 서울과 수원의 프로축구 2군 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서포터의 야유에 격분해 관중석으로 뛰어든데 따른 결정이다.

안정환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1000만원이라는 벌금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공인이라도 모욕을 듣고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두둔하기도 했다. 또한 공식경기 도중 관중석에 뛰어든 행동은 분명 선수로서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런 원인을 제공한 서포터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팬들의 관전문화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럽은 '훌리건'이라 불리는 축구장의 광팬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이 유럽의 선진축구문화 보다 이런 미성숙한 관전태도를 배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안정환의 행위가 상벌규정 3장 19조 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스타선수라는 점에서 벌금과 별도로 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재하도록 했다.

상벌위에 출석한 안정환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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